국민연금은 사회복지제도?
세대내 소득재분배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포함시켜 실현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소득 계층"의 경우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계층과 비교하였을 때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반면, "고소득 계층"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러한 연금혜택이 적은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급하는 연금급여액(수익비)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소득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출처 :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1_03.jsp
01.
연봉이 4,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똑같이 한달에 16만 8,750원을 납부한다.
(대기업 회장이나 연봉 4,500만원 받는 사람이나 모두 동일한 금액을 부담한다)
건강보험은 소득의 재분배를 고려한 부담금인 데 반해,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돈을 은퇴 후에 되돌려 받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를 고려하지 않은 채 거둬들인다. (...) 국민연금 부과에 소득의 한도를 두는 것이 적절한가? (p.27, 월급전쟁, 원재훈 지음 中)
국민연금법[2010.01.18]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①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law/jomun_popup_history.jsp?law_id=001781&jomun_key=0056005&public_ilja=20111231&public_no=11141
중복급여 조정(국민연금법 제56조) 조항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가 국민연금을 납부한 후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겼을 때,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남편의 유족연금을 다 수령할 수 없고 둘 중 하나의 급여만 받을 수 있다. 거둬들일 때는 저축의 관점에서 거둬들이고 돌려줄 때는 복지 관점에서 돌려준다? (p.27, 월급전쟁, 원재훈 지음 中)
'미래를 나아가며 > 경제학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3가지 (0) | 2014.05.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