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mile 2014. 5. 3. 02:05

01. 세금 신고



사업자 구분은 매출액으로

  • 간이과세자 : 연 매출액 4,800만원까지, 매출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됨
  • 일반과세자 :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 일반 과세율 적용


부가세 계산식

  • 간이과세자 : 매출액*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부가가치율)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입자료)*10% = 부가세액
  • 소매업일 경우 부가가치율은 15%


부가가치세 계산법


  • 부가가치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총 매출액/1.1*0.1%
  • 매입세액 = 총 매출액/1,1*0.1%
  • 예) 11,000원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여 14,300원을 받고 판매한 경우
  • 판매가격(14,300원) = 매출액 13,000+매출세액 1,300
  • 구입금액(11,000원) = 매입액 10,000+매입세액 1,000
  • 매출세액 1,300 - 매입세액 1,000 = 부가가치세액 (300원)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onill1&logNo=40128040014
  • 부가세 계산기 http://fairyqueen.tistory.com/276
  • http://blog.naver.com/bblue500/120049684726


  • 부가세 단위를 1원 단위 or 10원 단위로?
  • 끝단위 처리를 버림 or 반올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 http://www.shopinside.net/know_how/view.html?&type=01&page=1&sid=141
  • http://mall.bizfree.kr/guide/tax.html